4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게되는 대상지역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면서 공급배관 100m 당 보급신청 40가구 미 확보 지역이 해당되며 공급관 공사 즉 원관에서 대문앞까지의 소로(골목길)에 신설하는 배관공사비 중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단, 대문부터 건물내부까지 공사의 주민부담액은 지원이 없고 전액 주민자부담 공사임.)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배관공사 10m이내와 내부공사 등 각 가구별 사용관련 개별공사와 공급배관 100m 당 5가구 이하이거나 주민부담금 과다지역 그리고 재개발지역과 도로굴착 및 포장공사 후 3년이 미경과 되어 도로굴착이 불허가되는 지역이다.
2007년 하반기 사업으로 지난 3월 10일까지 신청한 지역은 7월중에 있을 전주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2007년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지역이 아니면 신청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2008년도 이후의 대상사업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 심의하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는 전주시청 생활경제과와 각 구청 문화경제과, 동사무소는 물론 전북도시가스사 영업개발팀에서 접수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본 사업으로 그 동안 열악하였던 단독주택 지역에 경제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을 통하여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푸른 전주 가꾸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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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에너지관리담당 김세원 063-281-5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