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3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 평가사,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단독주택가격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 제출된 26건과, 공시대상 전체 주택 2만3,361호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공시되고 내달 초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안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준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창원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상승률이 1.46%로 다소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내 동은 건물가격 유지반면 토지가격은 소폭 상승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되었고, 특히 북면지역은 동전 무동지구 개발사업 가시화로, 봉림동은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주택가격이 다소 오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분포는 1~2억 사이가 50%(1만2천호), 2~3억 사이 7%, 5천만~1억 사이 22% 등으로 나타났고, 창원시 평균가격은 1억1,300만원(시내동 1억3,700만원, 읍면지역 4,20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그리고, 올해 주택분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1/2씩 2회에 걸쳐 과세된다.(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일 경우 7월, 전액납부)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세무과(055-212-31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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