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법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법치주의’ 가치가 중요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법이 이 사회를 규율하는 권위 있는 규범이 되려면 무엇보다 제정과 집행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액자 속에만 모셔 두지 않고 실생활에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주먹을 휘두르는 주인공은 물론 권력과 자본을 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다.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셀 수 없이 벌어졌음을 어렵지 않게 상기할 수 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정신’이 관철돼야 한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형평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
4.25 재보궐선거와 겹친 오늘, 우리는 핵심적 기본권인 참정권이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이 묵살되고,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그것이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선거일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투표권 행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비정규 노동자들에겐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행위일 뿐이며, 선거임시공휴일 지정 역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보장 역시 시급한 문제다. 공무원, 교원, 정부투자기관, 농협, 수협, 지방공사 및 공단, 언론 등 수백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선거운동 금지, 피선거권 제약,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장 겸직을 금지당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선거운동 전반을 규제하고 정당가입도 금지하는 등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오늘 법의 날이자 4.25재보궐 선거를 맞아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일 유급휴무 실시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참정권 보장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서도 정당가입 허용, 정치행위 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의 겸직 금지 조항 개정 등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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