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2007년 4월 25일 현행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가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2007.4.26~2009.4.25)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위원 120명과 전문위원 200명을 새로이 위촉하는 한편, 전체회의를 통해 차기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단을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안휘준 동산분과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제도의 개선차원에서 4월 25일 전면 개정된 문화재위원회규정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조정·개편(9개분과, 112명 → 11개분과, 200명)하고, 위원의 자격기준과 해촉 및 제척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및 윤리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새롭게 출발한 문화재위원회의 주요 특징은 최근의 문화재 행정영역 확대와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무형문화재분과(15명)를 「무형문화재공예분과(11명)」와 「무형문화재예능분과(10명)」로 분리·증설하고, 「민속문화재분과(13명)」 및 「문화재경관분과(14명)」신설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조사·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심화 또는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국토개발, 관광, 환경, NGO 등 문화재 관련분야의 인접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재 행정에서의 전문위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하여 그간 분과위원별로 위촉, 운영해 오던 폐쇄적 틀을 전문분야별 인력풀(Pool)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문화재위원회 개편으로 「문화재제도분과」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하여 법률, 관광, 문화산업, 국토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직 인사 등과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재 정책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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