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평가제도의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약정제도란 다국적기업이 해외 모회사와 국내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4월 26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에서 양 상공회의소 소속 70여개 업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법규정을 제정하여 금년내에 동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에게 수입가격 사후심사에 대한 우려를 줄여 경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과세당국에는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 효과가 있어 상호 Win-Win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06년말 현재 국내에 1만 4천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양 상공회의소에서 동일 수입물품과 로얄티 등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양 과세당국간의 평가방법이 달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과세지침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관세청은 동 제도를 도입, 사전약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사후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외투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환경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하고, 장기적으로 양 과세당국간 상충되는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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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상덕 사무관 (042)481-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