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이모씨는 지난 1월 평상시처럼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부딪혀 3주간 치료를 받았다.
이 부상에 대해 공사는 이모씨를 자사의 소속기관의 직원에 준해 판단한 결과 "개인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것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무상 병가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이모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충위는 ▲공익근무요원의 공상 여부를 각 소속기관의 직원에 준해 판단할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보호기준이 제각각 달라져서 통일되지 않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해 공상 군경과 마찬가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의 공상 여부는 소속기관의 직원이 아닌 군·경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원인의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최근 수용결정을 통보받게 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부터 고충위에서 군사와 경찰관련 민원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민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당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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