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부터 과장급 공무원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과장급 연봉제 확대 적용 >
과장급에 확대되는 성과급적연봉제는 IMF당시인 지난 1999년 공직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입되어 중앙부처 실국장에 대해 적용되어 왔으며, 연봉제 실시이후 지난 5년간 성과에 따른 연봉격차가 99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05년부터 직무성과계약제 실시와 함께 성과급적 연봉제가 정부의 핵심중추계층인 과장급에까지 확대적용됨으로써 정부내에 성과주의 문화와 변화와 혁신의 분위기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5년 공무원 처우개선 >
‘05년도 공무원 보수표는 ’04년도에 비해 2.4%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작년 11월에 지급한 봉급조정수당분을 보수표에 반영한 것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분은 전년도 처우개선율에 포함되고 민간접근율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05년도 신규처우개선으로 볼 수 없다.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04년도 처우개선율은 3.8%, 민간보수접근율은 97.7%인 것으로 나타났다.
‘05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지난 20년간 IMF시절인 98년과 9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년과 비교할 수 있는 신규처우개선은 정액급식비 1만원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분을 합하여 0.5%수준이며, 금년도 민간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연말께 지급할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500억(처우개선 0.8 해당)을 고려해도 처우개선율이 1.3%에 불과하다. IMF때인 ’98년과 ‘99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각각 4.1%와 4.5%가 삭감된 바 있다.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족수당 지급제한(부양가족수 4인)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급이하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상응하여 4급이상 관리업무수당 1%인상, 사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봉급 30%인상,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월 1만원 인상, 각 부처장관이 보수지급일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소속장관이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연봉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인원 조정범위 확대(5%→10%),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신설된 통일부의 남북출입관리소에서 출입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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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1일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