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해외증권발행회사 감소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 당국의 해외증권발행 관련 공시규제강화 조치로 발행시장이 다소 위축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지난해 11월 29일 개정·시행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국내 법인의 해외CB·BW 등 발행시 1년 이내 국내로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1분기 중 3월 한 달간 발행건수(13건)가 1월부터 2월까지의 발행건수(13건)와 동일하고 1분기 전체 발행량도 해외증권발행이 대폭 증가했던 지난해 초반에 비해 발행량이 감소했을 뿐 2005년 1분기 발행량(13개사, 7천만USD)에 비해서는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는 해외증권발행 관련 공시규제강화 조치에 대해 해외증권발행 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하거나,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주식전환시점을 1년 이후로 명기하는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이미 국내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정착된 해외증권발행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해외증권이란?
- 넓은 의미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CB),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해외교환사채(EB)와 주식예탁증서(DR)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예탁증서(DR)를 제외한 주식연계 해외채권 (CB,BW,EB)을 의미함
- 주식연계 해외채권의 경우 국내채권과 달리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권리행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관(해외증권대리인)이 필요하며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이 국내 발행회사를 위하여 해외증권대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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