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근로자의 날’ 평일 수수료 적용
이에 따라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경남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되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은행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기기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공휴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휴무하지 않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평일과 같이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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