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경북 감포, 구룡포, 강구, 죽변, 동해, 속초 총 6개 항·포구에 정박돼 있는 동해구트롤어선 39척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동안 불법 선미식 동해구트롤어선은 채낚기어선과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대량포획함으로써 오징어의 어가하락과 수산자원을 남획한다는 이유로 동해안 채낚어업인들로부터 반발이 있어 왔다.
해수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선 16척에 대해 위반 증거자료를 어업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선미식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정지 20일을 처분받게된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정지처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가 150일을 초과한 어선이 다시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에는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가 취소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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