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이클라메이트가 4.4 ~ 27.4ppm, 삭카린나트륨이 6.6 ~ 44.2ppm이 검출되었다. 이 중 2개의 제품은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모두 검출되었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이 있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삭카린나트륨의 경우 음료류등 일부식품에 한하여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유사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외정보 입수 및 조기대응으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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