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2007년도 1/4분기 도, 시·군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 하였다.

점검인력 총 2,523명을 투입 1,263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2.8%에 해당하는 3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환경법령 유형별 위반현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4(3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 수질이 13건(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종별 위반현황은 사업장 규모가 크고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1종, 2종은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이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중·소형 영세사업장인 4종~5종사업장이 전체 위반건수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4분기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추이는 2003년 4.9%, 2004년 5.5%, 2005년 4.6%, 2006년 2.3%, 2007년 2.8%로 대체로 감소 추세다.

또한, ‘07년 1/4분기 시·군별 위반 업소수는 청원군이 10건, 진천군 9건, 음성군 6건, 충주시 3건, 괴산군 3건, 제천시 2건, 도, 청주시, 증평군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향후

앞으로도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5월초에는 민간자율 환경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을 지도·점검에 참여시켜민간중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분야가 취약한 4종 ~ 5종 사업장인 중·소형 영세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자문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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