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선정된 신기술 인증기술은 기업에서 신청한 94개 기술에 대해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 및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이중에는 중소기업 기술이 20개, 대기업 기술이 7개, 공동개발기술이 3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한 2개 기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개 기술 모두가 인증기간 연장이 가능한 기술로 선정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신기술로 인증된 기술에 대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 기술개발자금 및 시중은행 기술개발 자금에 대한 우대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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