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하나은행(은행장 김종열 www.hanabank.com)은 소득세법 신설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및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와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부자되는 사업통장’을 4월 27일 부터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부자되는 사업통장’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관리하기 힘들었던 복잡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입금내역을 쉽게 비교 관리할 수 있는 종합매출관리서비스가 가능하고 수수료면제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수수료 면제는 ▲BC카드 월매출 3백만원이상이거나 ▲BC카드 월 매출 100만원이상 또는 부자사업통장 월평잔 1백만원이상 ▲부자되는 사업통장 월평잔 3백만원이상 중 한가지 조건만 갖추면 전자금융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가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추가적으로 위의 조건을 갖추고 ▲신용카드결재 월 10만원 ▲적립식예금 또는 펀드 월 20만원 ▲상품권구매 월 20만원 ▲하나금융그룹 증권연계계좌 사용 등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갖추면 월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하나은행은 작년 2월 국내최초로 소호지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장하나로 대출상품을 개발하였으며 10월에는 소호고객에게도 PB서비스를 하는 소호마스터즈클럽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초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카드매출관련 서비스 까지 가능한 ‘소호 신용카드 매출관리 서비스’도 출시해 멀티테스킹이 가능한 소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되는 통장은 그동안 매출관리나 세무서신고 등 바쁜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었다”며 “수수료면제까지 가능한 복합적인 상품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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