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사적 추가 지정
이번 사적 추가 지정은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복궁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 경복궁 본래의 경역 중 그동안 사적으로 미지정된 구역을 모두 사적지정 함으로써 경복궁이 중건(1867년) 될 당시의 본 경역을 원래대로 회복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지난해 경복궁의 원형 및 변천과정을 조사·연구하여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복궁 변천과정 및 지형분석 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그 원형이 변형·훼손되었으며, 경복궁 원형복원 및 정비를 통해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을 착수하였다.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의 1단계(‘94~’95)로 왕과 왕비의 거처인 강녕전 및 교태전 등 침전권역, 2단계(‘94~’99)로 왕세자가 거처하던 자선당과 비현각을 포함한 동궁권역, 3단계(‘96~2001)로 1927년에 경복궁 내에 지어진 구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과 주변 행각을 복원, 4단계(’97~‘05)로 구30경비단이 사용하였던 태원전 권역을 복원, 5단계(’01~‘09)로 명성황후의 시해장소로 잘 알려진 건청궁 권역을 복원하였고, 현재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복원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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