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납세자에 대한 금년도 세금포인트 부여
금년에도 2005년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고 2000년 이후 6년간의 세금포인트를 누적하여 개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하였음
또한,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9만 9천명에게는 세금포인트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세금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음
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전화또는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됨
※ 택배서비스 가능 민원증명(영문포함 6가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세금포인트 부여현황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함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음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791만명으로 전년보다 120만명(7.2%)이 증가하였음
-1,000점 이상 납세자는 9만 9천명(전체의 0.5%) 정도임
□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확인
1점이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금년부터 세금포인트를 연도별·소득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함
□ 인센티브 확대 등 앞으로의 운영방향
금년부터 납세담보 면제금액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관련 규정 개정시 즉시 시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세금포인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우대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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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과장 김영찬 02-397-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