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모맨션 18세대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음창 설치요구’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대한주택공사에게 방음벽 대신 세대별로 방음창을 설치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봉담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맨션 주위로 도로가 나게 되면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소음 예측 측정치가 나왔다. 이에 공사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해당 빌라 주위에 높이 2m, 길이 8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빌라보다 약 3m 위에 있는 도로 위에 2m높이의 방음벽이 추가되면 높이 11m인 빌라의 반이 가려지게 된다.
또한, 도로와 빌라 사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효용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 위치를 바꿀 경우 빌라와 방음벽 사이가 불과 7m로 해당 빌라는 일조 및 통풍 장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해지게 된다.
이에 해당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해당 빌라의 경우에는 ▲ 방음벽 설치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높고 ▲ 방음벽보다 방음창이 방음효과가 좋으며 ▲ 방음벽 설치비가 약 4천만원으로, 세대별 방음창 설치비 약 4천5백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 조만간 해당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방음벽을 설치해도 철거가 된다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특수상황을 고려해 방음벽 대신 방음창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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