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다음달부터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 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0%(매월납부)로 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되고 오락, 숙박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이 창업희망자가 지정하는 임대희망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창업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를 거쳐 선발한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이번 창업점포지원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은 총 230억원”이라고 밝히고 “그 동안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기실직자와 여성가장 실직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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