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4 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가증권의 범위에 신종증권 등을 추가하고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관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증권 외에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을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정함.
나. 증권회사의 신용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한도를 명시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2110-24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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