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의원, “농어민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하겠다” 밝혀
물김의 경우 전국 9천여 어가에서 연간 500만 포대(포대당 60kg), 마른김은 약 1억속 (속당 100장) 이상 생산되고 있는데, 그간 관리체계상 물김과 마른김 생산이 이원화 되어 있어 마른김 건조업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은 특성상 건조과정을 거쳐야 하는 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건조업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건조업자들은 농특령 면세유 대상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 지난 2002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신중식 의원은 이러한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수협 등 관계기관과 ‘김 면세유 해결방안 간담회’를 갖는 등 수차례의 협의를 해왔다. 신중식 의원은 “한미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촌주민의 고충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어민 권익보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물건조업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약 500억원 정도의 어민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홍재 김생산자협회 고흥군지부장은“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마른김 1속당 5~6백원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김생산어민들은 도산사태를 맞게될 처지였다”면서“아무튼 그간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나마 어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반겼다.
웹사이트: http://www.ourjs.or.kr
연락처
신중식 의원실 02-784-2516
-
2007년 12월 16일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