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공고제2005-1호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4 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법에 의해 투자자보호의 대상이 되고 증권업 영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겸영을 허용하는 등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회사의 주권과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아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법상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을 유가증권의 범위에 추가함.

나.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의 출현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추가함.

다. 증권사에 대해 신탁업법상 신탁업의 겸영을 허용함.

라. 장외파생금융거래를 영위하기 위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제를 폐지하고, 증권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일임업과 투자 자문업을 겸영할 경우의 수수료제한을 폐지함.

마.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2110-24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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