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는 주권의 질적심사요건 개선 및 우회상장 기업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를 '07. 4. 3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상장규정 주요 개선내용

가. 주권의 질적심사요건 개선 (유가증권시장)

□ 주권의 질적심사요건 중 현행규정상 의미가 모호하여 상장심사시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초래했던 문구 및 표현을 정비

현행규정상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인 “이익배분 등”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법적 성격 및 실제 운영 양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

나.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규제강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통)

비상장법인의 현물(주식)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은 자산양수(주식스왑)를 통한 우회상장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자산양수(주식스왑)와 동일한 규제 적용*

* 현물출자로 납입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①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미충족시 상장폐지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장법인(존속법인)의 상장을 폐지

② 매매거래 정지 등 우회상장 관리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공시시점부터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 확인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주권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종목”임을 2년간 공표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

현물출자 공시 전에 상장법인은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하고,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를 공시서류에 기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장 후 일정기간* 매각제한

* 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시장 (1년~2년)

다.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진입요건 특례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적용시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모집분 뿐만이 아니라 매출분(소액주주 매출분은 제외)도 의무공모물량으로 인정

프리보드 지정(1년간)을 거친 성장형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Lock-up을 미적용

* 성장동력업종으로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법인

라. 기타 사항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통)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의 변경 제한의 예외사유로 상속, 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

회계기준에서 “경상손익”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 김정영 02-3774-8702,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 이원일 02-3774-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