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제정안은 ▲ 법률단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며, ▲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여전히 국정원이 독점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처벌 조항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정원의 불필요한 권한 행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법은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비밀관리법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의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둘째, 비밀 지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비밀의 범주를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해야 한다. 비밀생산기관이 스스로 비밀 지정의 적정성, 비밀의 총량, 보호기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넷째, 자의적 비밀지정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비밀의 수집 탐지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적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 시스템 확보되어야 한다. 특별히 자의적인 비밀지정을 막기 위해 5조 3항을 두고도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섯째, 비밀의 생산절차 준수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어 비밀을 생산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비밀이 아닌 것을 비밀처럼 취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섯째, 30년으로 되어있는 일괄적 비밀보호기간을 등급별로 단축 조정하고, 한정 없이 비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비밀관리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다. 비밀관리법을 제정하여 비밀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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