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10여명과 전 KTX승무원 25명 등은 27일 새벽 고양 KTX 차량기지에 무력을 행사하며 무단 침입, KTX 14편성에 8,000여매의 스티커를 부착하며 차량을 훼손했다. 또한, 전 KTX 승무원 18명은 이날 밤 12시 15분 이후 구로·시흥·병점차량사업소에 침입해 2,600장의 불법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심야에도 고양차량기지에 침입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바 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주요시설물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담을 넘어간다”는 등의 위협을 하고, 곧이어 담을 넘은 뒤 경비원을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무력 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안전점검 및 운행준비를 위해 대기 중이던 KTX 차량 14대 내·외부에 ‘해고자 원직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는 다양한 크기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같은 노조의 불법적인 행동과 관련, 철도공사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가주요시설물로 분류된 차량관리단 침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정당한 선전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중요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은 노조 선전활동의 공간이 될 수 없다. 특히 심야시간에 경비원에게 무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스티커를 부착해 KTX 차량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특히 철도 노조원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계속된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는 전 KTX승무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 등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철도공사는 “이번 노조의 행동은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스스로 위배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국가주요시설물을 훼손하고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일삼는 노조원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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