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명목은 공공의 편의 실제는 합법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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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2007-04-27 16:05
서울--(뉴스와이어)--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1971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 후 30여년이 흐른 지금, 도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이상 없자 개발 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터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목되어 대규모 해제 방침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또한 마구잡이식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걸쳐 편/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은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단 전용, 불법 임대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벌채 등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 특히, 치외법권이나 다름없이 묵인되면서 종교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의 훼손은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이나 특단의 손길을 더욱 필요로 한다.

종교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미래의 자손을 위해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땅이 석등과 같은 불법 건축물과 소각장/주차장등을 설치, 진입로 확장을 이유로 훼손되어 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지자체가 국토환경 보전의 마지막 경계인 개발제한구역의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실외체육시설,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영구히 보전되어야 할 녹지 공간임은 분명하지만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의 사회적, 문화적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는 개발을 일정부분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건물은 3천㎡이하 토지는 1만㎡이하일 경우 건교부의 허가나 보고 없이 각 지자체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법령이 이러하다 보니 개발에 따른 자치단체의 이익과 맞물리면서 무분별한 개발허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민간의 개발을 합법화시키고 훼손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재)국토환경재단 이경율 이사장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기무사령부 건설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 개발허가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어 가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무분별한 개발허가로도 모자라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엽적인 공공의 편의를 명분으로 관공서, 군 관계시설 등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유도하고 있다. 사실 광주시 남구에서는 16억5000만원을 들여 건립된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시의회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이용에 대한 지도/단속의 중심에 서 있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니?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 행해지는 일년에 단 한차례의 단속도 스스로 명분을 깍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즘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을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들먹이고 있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이 속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올바른 보전을 자치단체의 주요 활동 목표로 정하지 않은 곳이 없다.

지자체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허용,관계기관이 앞장서고 있는 훼손의 합법화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개발제한구역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우리가 풀어야할 또 하나의 과제만을 확인한 셈이 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도심 속의 허파역할과 국토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인 개발제한구역 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재)국토환경재단은 끊임없이 훼손, 축소되어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올바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 실태, 정부의 정책 방향, 해제/개발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 그리고 대안들을 기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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