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마친 후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하였다.
지난해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홍성·예산 도청신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14.3%의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의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4.6%로 작년보다 9.7% 낮아졌고, 전국 평균 6.2% 보다는 1.6% 낮았다.
한편, 홍성군이 도청신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전년대비 8.4%의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청양군이 0.3%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청남도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천안 성정동 소재 주택으로 작년 8억 3,300만원에서 3% 인상된 8억 5,80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최저가격은 65만 9천원으로 청양 화성 소재의 단독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시·군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열람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내에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청에 비치한 이의신청서에 의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 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시 과표경감(공시가격의 50%적용),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대책(3억이하 5%, 6억이하 10% 인상제한), 세부담상한제(50%) 적용으로 급격한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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