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연대, 노원구의 영자 병기 의무시행령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 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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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
2007-04-27 17:32
서울--(뉴스와이어)--한글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펼칩니다. 2007년 4월 30일 오전 11시에 전국 한글 단체들이 ‘노원구청의 간판 정책을 반대하여, 노원구의 영자 병기 의무시행령 철회를 요청하는 기자 회견’을 펼친다.

서울시 노원구청은 2007년 5월 1일부터 노원구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무조건 의무적인 외국어 표기 병기 방침을 시행합니다. 이는 2007년 8월 월계동 염광학교내의 아시아 퍼시픽 국제 외국인 학교 개교, 노원구 중심 상권인 노원역 주변 특화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내세운 계획이자 시행령이다. 사업 범위와 내용은 노원구청이 지정한 동일로 8.2킬로미터, 노해로 1킬로미터, 월계로 2킬로미터와 노원구의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204개 모범음식점, 산업대학교 등 7개 대학 주변 반경 50미터 이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외국어 표기 병기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고시 제2007-10호로 시행령을 부쳤으며, 새로 만드는 간판을 먼저 진행하고, 기존에 쓰던 간판을 고칠 계획이다.

지난 3월 21일 노원구에서 장사를 하는 주민이 노원구청의 비현실적인 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글문화연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글을, 한글학회 사무국에는 전화 요청을 하였다. 노원구 고시가 있은 뒤, 이 요청을 받고 한글학회와 한말글문화협회, 한글문화연대, 움직이는말글문화는 노원구청의 노원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외국어 표기 병기 의무화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어서 단체마다 이 시행령의 철회 요청서를 노원구청에 부쳤으나 4월 23일에야 답변이 왔고, 노원구청이 2007년 5월 1일 예정대로 ‘노원구 안에 있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외국어 표기 병기 의무화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노원구청의 외국어 표기 의무 병기 간판 시행령은 불법이다. 노원구청이 시행령에 붙인 옥외광고물법은 편리에 맞게 권한과 절차만 가져온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영어 문화 확대와 잣대가 불분명한 국제화의 망상에 사로잡혀 한글 죽이기를 부추기는 한편 주민의 현실과 문화를 외국인 학교에 내주는 반문화적인 사업이다.

전국의 한글 단체들이 다음과 같이 영자 병기 의무시행령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 회견을 펴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회견 주제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주제
노원구청의 간판 정책을 반대하여, 노원구의 영자 병기 의무시행령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 회견

2. 형식
한글두레

3. 내용
1) 어떤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인가:

외국어 상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제도 정비를 원칙으로 한 잣대 없는 영자 의무 병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 외국어 문자 병기 의무화는 불법이다: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외국어 문자를 의무 병기하는 줏대 없는 간판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

3) 한글을 줄이고 영자를 늘리면 국제화란 말인가:

간판 표시 내용의 50%를 외국어 문자(영자)로 의무 병기하도록 한 불법 정책과 비현실적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4) 한글 간판이 불법이란 말인가: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허울을 내세운 뒤 외국인 학교를 빌미로 이루려는 어처구니없는 영자 간판 만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4. 일정
때 : 2007년 4월 30일 오전 11시
곳 : 서울시 노원구청 앞, 노원구 거리
일 : 기자회견 글 발표 및 유인물 나눔

5. 기자 회견 발표자

문제안, 고경희, 김영명, 이대로, 정재환, 설수진, 최기호, 차재경, 유운상, 김영석, 김한빛나리, 이기만, 박대희, 박영수, 김종범, 김기종

6. 한글두레 단체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한말글문화협회, 움직이는말글문화, 외솔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짚신문학회,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운동본부, 우리마당,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한글문화원,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 움직이는사람들, 한글문화연구회, 한말글이름의날법정기념일추진위원회

한 글 문 화 연 대

한글문화연대 개요
한글문화연대는 2000년에 창립한 국어운동 시민단체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섰으며, ‘언어는 인권’이라는 믿음으로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과 언론의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활동을 한다.

웹사이트: http://www.urimal.org

연락처

한글문화연대 간사 유재경, 02-780-508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