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07. 1. 1 기준으로 개별주택 42만 4천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군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와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 가격 공시절차 ①가격조사→②열람 및 의견청취 →③부평위 심의→④가격결정 공시 ⑤이의신청 ⑥이의신청 처리⑦ 조정공시

【공시대상 주택 현황】
‘07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총 48만 3천호 중 공시대상은 42만 4천호이며, 무허가 등 비공시 대상은 5만 9천호이다.

개별주택 공시대상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로 총 38,657 호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과천시로 1,762호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8만호(58%)이며, 다가구주택이 9만6천호(20%)이고, 주상용 주택이 8만5천호( 17.5%)이다.

【 ‘07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07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8.1%보다 다소 높은 8.5%가 상승하였으며, 가격 상승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군포, 의왕, 하남시로 평균 17%이상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안산시로 전년가격대비 1.6%가 상승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조사대상주택 48만 3천호중 36만호(74.5%)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 7천호( 11.8%)이고, 나머지 6만 6천호(13.7%)는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44만 3천호로서 전체조사대상주택의 91.7%이며, 3억원초과 6억원미만은 3만 4천호(7%)이며,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5,014(전체조사대상주택수의 1.03%)호 이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지난해(3,070) 보다 63.3%가 증가한(5,014)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주택(건물 505㎡, 토지7,239㎡)으로 77억 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5.1~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당해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0일까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시군구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 군수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재조사 산정과 검증을 실시한 후 시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1/2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부과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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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세정과 과표담당 031-249-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