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선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하반기 주택가격의 급등 및 거래건수의 증가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하였다.
단속결과 60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중개업등록취소 25건, 영업정지 142건, 과태료부과 55건, 사법기관 고발조치29건, 시정경고 247건을 행정조치 하였고 105에 대하여는 조치중에 있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하고, 배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 및 관계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시 중개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약당일 확인·설명해야하고, 거래계약서 작성시 계약의 조건이나 권리이전등을 분석하여 약정사항을 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여전했다.
아울러, 경기도(토지정보과249-4946)에서는 특별단속기간후에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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