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07년 65살 이상 1인 가구 : 881,793가구(통계청)
ㅇ노령화(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 : 2006년 9.5%, 2026년 20.8% 예상
「효심이 119」서비스는 기존의 119 자원과 대응시스템과 함께 최근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U-119」시스템을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등 응급상황 발생을 신속하게 인지·대응함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효를 실현하는 119서비스이다.
'고독한 죽음' 사례 : '07.2.00. 서울 성동구 00동 김모씨(65)가 2년 만에 찾아온 조카에 의해 자기 집 안방에서 발견됨. 경찰은 주검의 부패 정도와 휴대전화 통화기록으로 미뤄, 김씨가 두달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효심이 119」서비스는 1단계로 119전화·인터넷·휴대전화문자를 통해 보호자 등으로부터 확인요청(신고)을 접수받아 자원봉사자 도우미 및 119구조·구급대가 현장을 확인하여 보호자등에게 확인사항을 통보하거나 응급환자 발견시 처치·이송하는 등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1단계 서비스는 5월부터 시행하고 도우미는 의용소방대원 등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맡게 된다.
2단계 서비스는 수혜대상 노인이나 보호자의 신상정보를 119신고와 동시에 확인하여 1단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U-119」시스템의 하나인『U-안심폰』고객정보 DB시스템이 구축되는 올해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3단계 서비스는 전기·가스·수도·적외선활동센서 등 센서 및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로 올 하반기에 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효심이 119」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효 전통이 새로운 차원으로 계승·발전되고, ‘고독한 죽음’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최소한의 효가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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