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승무원이 주류 등 면세통관물품이 있을 경우, 선박대리점(선사)은 관세청 전자문서인 EDI 시스템을 통하여 면세신청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07. 5. 1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민원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면세통관업무와 항만감시활동을 한층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승무원 면세통관신청은 입항한 외국무역선에 면세신청 물품이 있으면 입항보고서에 면세품 유무만 표시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하였고, 관할세관에서는 승무원별 면세신청 상세내역을 알수 없어 면세신청시마다 물품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하게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낭비요소가 있었으며, 승무원은 소량의 면세품을 소지하여도 세관의 현장방문 확인 후 통관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불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개선된 면세통관 시스템은 연간 3만여명의 선박 승무원 면세통관 신청물품 상세내역을 입항과 동시에 알수 있어 소량물품 소지자에 대해서는 검사생략 등 신속한 통관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면세통관을 위한 세관기동감시반의 잦은 현장 확인에 따른 감시취약지역의 감시공백을 방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항만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선된 시스템으로 업무처리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4.16 ~ 4.30. 기간동안 개선전ㆍ후 방식을 병행사용토록 시험기간을 가졌으며,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내ㆍ외부 고객 모두에게 미치는 개선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무역선을 통한 밀수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 등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통관과 안전한 관세선 구축”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선박은 입항단계부터 감시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선박은 신속하게 면세통관처리하는 등 입출항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등 선진감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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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시과 손을호 사무관 (042)481-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