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는 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평가)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 대비 10~20%포인트가량** 높았던 점을 비교해보면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업규모별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무역구제분야 FTA 협상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협상결과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았음
* 규모별 : 50-99인→61.7%, 100-299인→67.0, 300인이상→78.0%
* FTA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71.6%, 비인지의 경우→54.4%
ㅇ 또한 협상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질문한 결과, 무역구제협력위원회 및 조사개시전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52.3%로, 반대의견(41.5%) 보다 10포인트이상 높게 나타나 실효성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음.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상 파악 및 관련제도 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4월9일~4월17일(600개기업대상)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는 34%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총칭하는 무역구제(Trade Remedies)제도가 한미FTA협상을 계기로 최근에야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ㅇ 무역구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체 특성에 관계없이조사대상의 81.2%가 공감하였고 특히 금속/기계업종(93.3%)과 300인이상 대기업(95.1%)의 needs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나 개선점으로는 제도 및 이용에 대한 개선/불만보다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57.3%로 가장큰 불만으로 나타남.
* 신청절차 복잡 및 어려움 : 7.5%, 피해요건 정의 불명확 : 6.8%
ㅇ 따라서 향후 무역구제제도의 세세한 내용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한 수정/보완보다는 제도 홍보에 주력해서 기업들의 needs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남
□ 5가지의 무역구제제도 중 세이프가드제도와 관계된 “외국물품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가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피해사례로 나타남(8.2%). 그러나 이들 피해업체의 12%만이 구제신청 및 상담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피해사례를 해결/구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5가지 무역구제제도 :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WTO규범위반 조사제도
* 무역구제관련 피해 경험(17.2%) : 세이프가드제도(8.2%), 덤핑방지관세제도(4.5%), WTO규범위반 조사제도(2.2%) 순임
ㅇ 또한 외국물품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경험은 금속/기계업종과 300인이상 규모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경험에 기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이해됨.
□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피해사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있어 무역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한 관심/인지수준을 한층 높여야 하며,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기업이하 규모기업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 및 기대수준을 높여할 필요성이 대두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백두옥 팀장 이세형 주무관 02-2110-5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