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합법적인 채취 산주 동의 얻어야
시는 산촌 주민의 주된 소득사업인 산나물·산약초를 동호회 등을 통해 무분별한 굴취·채취가 성행하고 있어 다음달 10일부터 3개월간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불법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로 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겨우살이 채취자, 동호회원 모집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산주의 동의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에서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벌금액 등 총액의 2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며 1588-3249번 또는 대전시 푸른도시과 및 각 구청 산림관련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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