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자화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서 전자문서의 일종임.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종이문서와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종이문서의 형태로 발생되는 각종 전표 및 신청서 등을 조만간 제정·공포 예정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전자화하여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 원본의 폐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이문서 보관과 유통에 관련된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이다.
아울러, 보관소 시설·장비의 안전운영에 대한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 신설 등 현행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관소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제1호 보관소 ‘한국무역정보통신’(‘07.2.23), 제2호 보관소 ’LG CNS'('07.4.20)가 지정되어 사업이 본격 착수되었음
이밖에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다른 법률조항에 대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였음 (현행 28개 법률, 56개 조항 → 6개 법률, 8개 조항 추가)
* 서류의 제출·통지·보존 등을 의무화한 개별 법률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에 제약
* 예를 들어 이번에 추가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상의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의 보존”(제25조제3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 부문의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산자부는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 추진, ‘전자화문서 작성 절차·방법 고시*’ 제정 등 보관소 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동 고시에는 전자화 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등이 규정될 예정이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5월초(5.4일 예정)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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