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경영계획 이렇게 작성합니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지금까지 산림경영기술자의 손을 빌려 작성하던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을 산주들도 책을 보고 쉽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요령』책자를 만들어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또한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확대 보급으로 내 산의 경영설계에 참여하여 내 산에서의 소득을 미리 점검하게 하여 임업인들에게 산림경영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도 등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주들의(산림소유자)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 작성경비(‘07년도 10,189원/ha)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산주들은 자신 소유의 산을 직접 경영해 보고 싶어도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작성법을 몰라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산주들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요령』은 산주들의 경영의욕 고취와 함께 직접참여 유도로 내 산에서의 소득을 미리 설계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후 이에 따른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등의 감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주요 감세내역

-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에 따른 소득세 50% 감면
-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조림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기초공제액에서 2억 추가공제
- 보전산지를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우리나라는 전체산림 639만ha 중 69%(442만ha)가 사유림이며 산주들은 196만 명으로 평균 소유면적은 2.3ha이다. 산림청에서는 1999년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전환하여 산주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주들이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한 기술부족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이 40%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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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책홍보팀 042-481-4071~4 F.042-472-3225,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