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통일된 신청서가 없어 제각각이던 자치구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자료는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 이상의 서류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서류 작성을 의뢰하게 되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별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자치구마다 처리 기준과 방법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 구청별 신청서의 첨부 서류량
첨부 서류량-4~5건/6~7건/8~9건/10~11건/12~13건
구청 수-2/2/8/6/4
- 소유권 관련서류, 계획설명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위치도, 주변현황도, 주변현황사진, 인접지 종·횡 단면도,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조경계획도, 교통계획도 등
※ 신청서는 구청에 따라 1~30부까지 요구하고 있음
※ 2003.7월부터 2007.2월까지 자치구에 신청된 경미한 사항 변경은 모두 514건 이었음.
따라서, 서울시는 금번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표준 신청서를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소유권 관련서류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한 두가지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결정도서 등은 자치구에서 보관중인 지구단위계획 등을 확인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1건당 300~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이게 되는 등 시민고객의 편익을 증대하게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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