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오늘 8월부터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가 금지되고 기술임치제도(Escrow)가 도입되며,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과 교육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지난 4.27일 국회를 통과하여 빠르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현재 모기업(대기업) 위주로만 결성·운영되고 있는 수탁기업협의회*를 지역별·업종별로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탁기업협의회 결성·활동으로 공동기술 개발 촉진,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위탁 대기업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협상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

* 수탁기업협의회 : 모기업의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결성 운영중인 협의체(현재 37개 대기업에 41개 협의회 운영 중)

② 대기업이 납품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불법적인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납품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함

* 납품거래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안전한 제3의 기관(임치기관)에 임치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이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③ 법정 납품대금지급기일(현행 60일)을 초과하여 어음대체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어음과 동일하게 할인료(연 7.5% 수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 방식을 활용하여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함

④ 상생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부과제도가 마련되고,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중소기업청장이 각 관계 행정기관에 일정기간(2년) 동안 공공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함

⑤ 마지막으로 납품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단순·경미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명령제」를 도입하여 시장자율적인 공정거래 확립을 유도함

중소기업청은 금번 상생법 개정을 계기로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건전한 납품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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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업협력팀 팀장 김성섭 사무관 양기성 042-481-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