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에 박차
○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국제협력활동」확대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맞춤형 세정서비스」제공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세무전문파견관」설치추진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국제협력활동」확대
국세청은 OECD 국세청장회의,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Leeds Castle Group),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등 다양한 국세청장급 다자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회의기간 중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영국, 스웨덴 국세청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세정발전을 위한 협력강화와 현지진출기업 세정지원에 합의
○ 중국, 베트남과는 국세청장급·지방청장급·실무자급 등 다양한 수준의 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
국세청은 이러한 국제협력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최근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와의 세정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진출기업을 위한「맞춤형 세정서비스」제공
○「해외진출기업 세정간담회」개최, 현지 세무애로 수집
- 국세청은 지난 4월17일(화)과 19일(목), 중국 청도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0여개 우리진출기업들과 함께 최초로 ‘현지세정간담회’를 갖고 현지기업의 세무애로 수집
-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세제개편 내용 및 대응방안을 상세히 안내하여 현지기업들의 애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지 세정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
<첨부1> 해외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애로사항
○ 개별 투자국가「세무안내서」지속 발간·배포
- 국세청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세제도전반 등을 소개하는 ‘세무안내서’를 발간 (15개국 기배포)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 국가의 세무관련 상세정보를 수록한 ‘세무안내서’ 추가 발간·배포 (4월말)
○ 개별기업 애로해결을 위한「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운영
- 국세청은 홈페이지에「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 현지진출기업들의 개별적인 세정애로 및 문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 (3월말)
- 특히 중국의 경우「중국세무안내방」을 별도로 운영하여 맞춤형 세무컨설팅 뿐 아니라, 중국의 최근 과세동향, 세제개편내용 및 중국 진출시 참고사항 등 상세정보 제공 (3월말)
* 해외진출기업전용상담창구 사이트 주소(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국제조세세무상담/해외진출기업전용상담창구
·중국세무안내방 : 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중국세무안내방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세무전문파견관」설치추진
○ 중국과 베트남 현지 세정간담회에서 진출기업들은 적시성 있는 세무정보부족 및 현지 과세당국과의 견해차이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세무전문가 파견을 요청
* 중국 청도와 상해 진출기업들은「세무전문가」파견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내 유관기관 및 현지 공관에 발송 (4.13)
- 광활한 중국대륙의 경우 북경에 세무관 1명만 배치되어 있고, 기타 아시아지역 등에는 세무전문가가 전무한 상태
이에 국세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에「세무전문파견관」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세무전문파견관 증설 추진지역
· 중국(상해, 청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태국 등 11개 지역
세무전문파견관은 현지에서 세무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진출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적시에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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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성권 02-397-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