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따르면, 금번 산불방화·실화범 검거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 실시 내용을 보면
- 산림에 방화한자를 검거하여 신고할 경우 : 1천만원/건당
- 산림에 방화한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여 검거한 경우 : 5백만원/건당
- 담뱃불, 무속행위, 논·밭두렁소각 등으로 산불을 발생케한 자를 신고 한 경우 건당 1백만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2003년도 삼척에서 담배꽁초를 산림에 버려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 2005년도 평창에서 산불을 내고 도주하는 자, 2006년도 강릉에서 부모묘소 주변 방화자를 신고한자에게 각각 1백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4.29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이 한마을에서 4개소가 동시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야간 방화성 산불로 추정하고 산불 방화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산불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여 산불방화·실화범은 반듯이 색출 검거하여 구속 수사함으로서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정책과 산불방지담당 김준해 (033)249-3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