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자문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생보사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18년간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던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자유기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판단으로 생보사의 기업투명성 제고와 계약자와 기업, 주주, 그리고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주식시장과 보험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동안 대주주의 손에만 묶여 있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어 언제든지 투자자들은 사고 팔수 있으며, 계약자들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하려는 생보사들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공익기금 조성은 상장을 허락해 줄 테니 이정도 사회공헌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반강제적인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 이런 성격의 공익기금 조성은 보험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옳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는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선행되지 않은 생보사 상장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감독위원장과 상장자문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상장 허용은 재벌 편들기라며 국회 내 연대서명을 통해 상장방안 철폐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생보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과 경제원칙에 따라 처리한 일이다.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상장시켜 주는 것이 순리이며, 상장 요건은 증권거래소가 판단할 일이다.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논의 과정상의 문제를 핑계삼아 생보사 상장 허용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라고 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생보사는 처음부터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장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한국의 자본시장은 개방되어 있다.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보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보사 상장이 필요하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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