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선박안전조업규칙(국방부령 제594호, 해양수산부령 제333호)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연안해역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설정 개정고시 하였다.

금번 전라북도 연안해역에 대한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설정” 전라북도 고시(제정 제276호, ‘78.10.14)후 3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개정(’06.3.17)으로 최근 해역의좌표가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와 병행 표기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군산시 오식도동 부근 군장산업기지 및 새만금간척매립 방조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연안해역의 해안선이 변경되어 일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은
- 경위도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병행 표기
- 군산시 오식도동 군장산업기지 최외측 기점 재설정
- 새만금간척매립으로 인한 내측 긴급 출입항포구 폐지
(하제, 심포, 하리, 해창)
- 기존 어로 및 항해금지 해안선 및 기선 14개소로 재설정

어로 및 항해금지 적용시기는
- 신시도 및 가력도 배수갑문 부근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 당일20:00~익일 06:00까지
- 그 이외의 해역은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 : 당일 22:00~익일 04:00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 당일 20:00~익일 04:00까지
어로 및 항해를 하지 못한다

이번 개정 고시로 전라북도 연안 지역여건 변화 및 야간 어로행위 및 야간 항해금지로 어선 안전조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군 및 지구별수협에서는 어업인 교육 및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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