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방지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 대기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 고장 훼손 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를 적발하여 위반시설에 대한 경고 조치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구·군으로 통보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폐수방지시설 측정기기를 미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또는 낙동강환경감시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기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기구류 고장 훼손 등 위반한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반복 위반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업소 명단과 위반내용을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구시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자율점검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환경관리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감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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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과장 윤종석 053-803-4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