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발표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면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은 재건축을 위한 멸실 등으로 전년대비 약 3천 호가 감소한 16만 3천 호이며, 총 시가는 14조 5천억이고, 전년대비 가격은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 상승(4.69%)으로 인하여 평균 4.97% 상승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동구가 7.03%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서구가 2.09%로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대구지역의 호당 평균주택가격은 8천9백만 원이며, 수성구와 달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1억 이상으로 가장 높고, 달성군이 5천9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 초과 고가주택은 42호(전체주택의 0.026%)이며, 가장 비싼 주택으로는 다가구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동의 14억 2천만 원, 단독주택은 중구 봉산동의 10억으로 공시되었다.
대구시는 4월 30일부터 개별주택가격을 대구시 홈페이지(www.gis.go.kr)를 통하여 연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8개 구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연결하여 공동주택가격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되고,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577-7821)에 문의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또는 구·군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등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는 10%로 묶어 놓았다.
따라서 대구시의 경우 이번에 공시된 공동 및 개별주택 총 603,086호 중 593,155(98.35%)호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공시가격이 5%이상 인상되었더라도 재산세부담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또 공시가격이 3억~6억인 주택 9,649(1.6%)호는 10%로 제한되며, 나머지 6억 초과 282호(0.05%)는 50% 상한율이 적용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세무조사담당 백천조 053-803-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