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 재개발 구역 지정후 용도지역 변경 가능
중구는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 후에 선택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주택 재개발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현재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를 전부 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후에야 가능했다.
그런데 용적률이 상업 지역은 500%에 달하나 주거 지역은 170~210% 이하에 불과한데다 용도 지역 변경후 사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다 보니 상가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민원 및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런 탓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느는 등 원활한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구는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을 한 후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 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선택적으로 시기를 정해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하였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 예정 구역내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 상업 지역 면적에 상당하는 상업 용지를 확보하거나, 용적률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도 건의하였다.
또한 중구는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시 용도 지역의 하향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공람 방법을 기존 일간신문·공보·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이해 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토록 하는 「주민 의견 청취」를 5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시 현재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만 작성하고 상가 부분을 제외시켜 왔던 ‘건축시설계획’에 앞으로는 주택 면적과 함께 상가 부분도 분양 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이 먼저 된 후 관리처분 이후 시점에 시기를 정하여 상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어 용도지역 하향 변경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 민원 및 소송발생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비 구역을 지정할 때 기존 상업지역에 상당하는 면적을 상업용지로 확보하거나 용적률 계획에 포함하면 주변 상권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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