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앞으로는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3개 공공기관을 통해 제기된 민원도 참여마당신문고와 연계되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의 업무 협조체계에 따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전자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참여 기능과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원사항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강화되고, 공무원 제안의 온라인 신청 관리 기능도 도입됐다.
올해 12월까지 확대 3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이 연계되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모든 민원처리시스템이 하나의 민원 통합 네트워킹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고충위 조성열 통합민원관리본부장은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의 부실한 답변 때문에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민원을 내는 행정불신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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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팀 박재천 02)360-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