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해 말 건설교통부에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있는 공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규정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진출입로의 단절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가 최근 이를 수용해 토지보상법 개선안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다른 토지보상법 개선안들과 함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보상법의 영업보상 관련 규정은 영업장 일부 편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휴업이 불가피한 모든 영업장에 모두 적용되는지에 대한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공공사업 시행 지구밖의 영업보상에는 영업의 배후지 3분의 2가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의 영업보상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고충위의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를 건설교통부가 수용함으로써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도 보상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해 발생한 많은 관련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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