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성호)는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07년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원(쿼터) 3만 명에 대해 거주국별 동포 수, 경제적 수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국적별 세부 할당 결과를 발표함. 중국이 2만여 명으로 최대 규모이며, 우즈베키스탄 4천여 명,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1천300여 명 등임

□ 경과

○ 법무부는 올해 입국하게 될 무연고 동포 3만 명에 대하여 거주국별 동포 수 80%, 경제적 수준 10%,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10%를 반영하여 국적별로 세부 할당인원을 결정하였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무연고 동포 국적별 할당 시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를 의무적 고려사항으로 규정

○ 이번 결정된 국적별 세부 할당 인원은 4. 30. 개최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원 3만 명은 지난 2. 22.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
-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등 내부위원 2명과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10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 향후 일정

○ 이번에 결정된 국적별 할당 인원은 한국말시험 및 추첨방식에 따라 선발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초부터 입국하게 될 것임

※ 한국말시험 시행일은 금년 9월 16일이며, 10월 초에 추첨으로 최종선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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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031)478-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