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WTO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인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주제네바 뉴질랜드대사는 4.30(월) 제네바 시각 오후 3시 DDA 농업협상 핵심사항들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대세(center of gravity) 및 합의안 도출 가능범위를 밝힌 의장문서(Challenge Paper)를 전회원국에게 배포하였다.

동 문서에서 팔코너 의장은 선진국의 농산물 관세를 최소한 평균 50% 이상 감축해야 하며, 민감품목은 전체품목의 1~5% 범위내에서, 개도국의 특별품목은 5~8%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o 관세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중 최상위 구간은 60~85%의 감축율을 적용

o 개도국 특별품목도 최소한 10~20% 관세 감축
o 총 무역 왜곡보조는 미국의 경우 190억불~130억불 사이의 합리적인 중간수준으로 감축
o 식량원조 관련, 무상공여, 국제기구의 긴급상황 선언, 비긴급상황에서의 현물지원 쳘폐 등에 대해 일반적 지지 존재

금일 의장문서가 배포됨에 따라 향후 제네바에서는 이를 기초로 집중적인 협상을 개최, 가능한 한 2-3개월내에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비농산물(공산품 및 임·수산물) 협상그룹에서도 조만간 의장문서가 배포되고 비슷한 시간계획에 따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농업과 비농산물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각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Country Schedule: C/S) 작성을 개시하며, 동 계획서에 대한 다자검증이 완료되고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등 여타 협상분야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비로소 DDA 협상은 종료된다.

※ 협상 세부원칙 : 관세감축 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 민간품목의 범위와 대우 등 시장개방을 위한 기본 원칙

DDA 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이래 여러 차례 협상시한을 넘겨 왔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농업 관세감축 및 보조금 감축등에서 주요국간 대립으로 협상이 일시중단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올해 1.27 다보스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전면 재개하기로 합의, 제네바 차원에서 실무적인 협상을 계속해 왔다. 특히, 지난 4.12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EC,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일명 G6)이 델리에서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금년말까지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DDA는 농업 및 비농산물에서 주요국간 입장차가 크고 특히 7.1자로 종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여부 등 주요국 국내사정도 연계되어 있어 앞으로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DDA 협상 실패가 가져올 다자무역체제의 위기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며 연내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정부는 금번 의장문서 제출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 동 문서 내용과 주요국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적극 공조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o우리는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 및 G33(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세이프가드 그룹)에 주도적으로 참여.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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