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인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처리절차를 보면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관계법령규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토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신청 시 복합민원으로 신청하면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1회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결정,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는 인허가와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간 민원1회방문처리로 인하여 처리기간은 많이 단축되었으나 관련규정과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협의부서 담당자도 불명확하고 협의내용 또한 책임성 없는 협의로만 그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시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및 사업승인 건별로 민원처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협의부서 실명제 및 협의내용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민원인이 처리진행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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