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일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게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이용권-전자카드 발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이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제도로 서비스 이용액 중 일부는 반드시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353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며,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노인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이다.
월 2만원에서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할 경우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세면·목욕, 식사보조,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신변처리지원, 일상생활지원, 낭독보조·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이다.
바우처를 원하는 대상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며, 익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원시는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2개 사업도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생활복지과 055-212-2613
